현대중공업 '중기 설계도면 무단 제공' 분쟁, 행정조사로 해결됐다
현대중공업 '중기 설계도면 무단 제공' 분쟁, 행정조사로 해결됐다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9.27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 ‘기술침해 행정조사’ 도입 후 첫 사례
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오른쪽)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절차에 따른 첫 분쟁 해결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오른쪽)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절차에 따른 첫 분쟁 해결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2년 넘게 이어져 온 현대중공업의 ‘중소기업 설계도면 무단 제공’ 분쟁이 법원 판단 없이 행정조사만으로 해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27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으로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이 사건은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영기계의 피스톤 제조기술과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을 타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2019년 6월 삼영기계가 중기부에 신고한 사안이다.

이후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는 피스톤 관련 2년 넘게 기술 분쟁을 이어왔다. 형사 4건, 민사 3건, 행정소송 3건 등 총 12건에 대한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중기부 신고 후에도 상생조정위원회에 4차례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 4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분쟁해결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조정을 권고했다. 중기부는 조정권고 후 당사자 사이 협상을 주선했고 외부전문가(기술침해자문단)와 함께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는 중기부의 주선으로 8차례 실무자 미팅을 가졌다. 이를 통해 삼영기계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하고, 현대중공업은 거래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기부는 삼영기계가 납품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중기부는 특히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합의가 향후 상생으로 이어질 수 한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개별사건의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프로세스를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어 “앞으로도 기술침해 행정조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촉진하고 상생조정위원회와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합의를 살려나가는 상생 프로세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