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비위 행위 근절, 신속한 징계 뒷받침돼야”
일선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가 매년 속출하고 있어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징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송부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 초‧중‧고 운동부의 지도자(감독‧코치 등)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294건이다.
이들은 일선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운동 수업을 가르치는 교직원 신분으로 2016년 29건, 2017년 52건, 2018년 58건, 2019년 45건, 2020년 54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행위(중복 포함)별로 살펴보면 폭언·폭행·가혹행위(136건), 금품수수·불법찬조금·회계 부정(84건),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15건) 순이다. 특히 운동 지도자 자격을 박탈당하고도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학교에서 운동부 지도자로 활동하려면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방과 후 학교 강사(비전속(프리랜서) 신분)는 자격증 취득과 상관없이 수업이 가능하다.
이탄희 의원은 “학생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징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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