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학교 운동부 지도자 폭력·금품수수 등 비위 속출
[2021 국감] 학교 운동부 지도자 폭력·금품수수 등 비위 속출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9.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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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비위 행위 근절, 신속한 징계 뒷받침돼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선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가 매년 속출하고 있어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징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송부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 초‧중‧고 운동부의 지도자(감독‧코치 등)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294건이다.

이들은 일선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운동 수업을 가르치는 교직원 신분으로 2016년 29건, 2017년 52건, 2018년 58건, 2019년 45건, 2020년 54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행위(중복 포함)별로 살펴보면 폭언·폭행·가혹행위(136건), 금품수수·불법찬조금·회계 부정(84건),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15건) 순이다. 특히 운동 지도자 자격을 박탈당하고도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학교에서 운동부 지도자로 활동하려면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방과 후 학교 강사(비전속(프리랜서) 신분)는 자격증 취득과 상관없이 수업이 가능하다.

이탄희 의원은 “학생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징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