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개편안 헌법소원 제기 결정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개편안 헌법소원 제기 결정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9.25 2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의 없는 일방적 입법·즉각 철회' 주장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중개사들이 지난 24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진=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협회는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개정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3일 '생존권 사수 중앙투쟁위원회(이하 중투위)' 회의에서 중개보수 관련 정부 개편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중투위는 공인중개사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시장원리를 외면하는 실패뿐인 부동산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또,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간 분쟁만 조정하는 중개보수 인하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은 사무소 소등행사와 '정권 퇴진' 포스터 부착 등 정부에 항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