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줄소송… 시민들 "화천대유 과다 배당 원천무효"
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줄소송… 시민들 "화천대유 과다 배당 원천무효"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9.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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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시민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민 김모씨 등 9명이 20일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소송대리인 이호선 변호사는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은 반면 3억5000만원은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며 “이런 비상식적 배당 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다”고 밝혔다.

판교 대장지구 개발 사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었을 당시인 2015년 진행된 사업이다. 29만평 땅에 5900가구가 들어서는 개발로 사업비만 1조1500억에 달한다.

이 사업을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이 맡았는데 여기에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포함됐다. 참여한 화천대유에 과다 배당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의뜰 납입자본금은 50억원(보통주 3억4999만5000원, 우선주 46억5000만5000원)이다.

우선주는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5억5000원(53.76%), 5개 금융사 21억5000만원(43%)등의 지분율을 갖고 있다.

보통주 지분율은 SK증권이 3억원(85.72%), 화천대유가 4999만5000원(14.28%)다.

특히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위해 2015년 2월 만들어져 보통주 지분율 14.28%에 해당하는 4999만원을 성남의 뜰에 납입하고 주주가 됐다.

5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주식을 보유한 화천대유가 최근 3년간 성남의 뜰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577억원이다. SK증권은 3463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갔다.

이는 각 회사 출자금의 1154배로 성남의뜰이 전체 주주들에게 배당한 5903억 중 4040억원(68%)를 차지한다.

이에 일부 성남시민들은 성남의뜰이 보통주 주주보다 7배 넘는 금전을 출자한 우선주주에 보통주주의 절반 금액만큼도 배당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장동 원주민 38명 등 43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한 바 있다. 이번에도 주민 9명이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소송 선고기일은 30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