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금융위 미신고 거래소 중 확인된 거래소 규모 급증"
강민국 의원, "금융위 미신고 거래소 중 확인된 거래소 규모 급증"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9.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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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의원사무실
강민국의원/ 의원사무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을)은 24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을 눈앞에 둔 현재, 금융위원회 未신고 거래소 중 확인된 거래소의 가입자만 222만명에 예치금 규모만도 2조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총 49개를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4개사를 제외한 未신고 거래소 45개사 중 가입자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소는 20개사며, 예치금 규모까지 확인된 거래소는 19개사였다.

가입자가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를 분석해보면, 사업자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未인증 거래소 2개사(全24개)의 고객수는 7,663명, 인증은 했으나 은행 실명계좌를 未확보한 거래소 18개사(全25개)의 고객수는 221만6613명으로 총 222만4276명이 금융위원회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했다.

다음으로 예치금 규모까지 파악된 가상자산 거래소 19개사를 살펴보면, ISMS 未인증 거래소 1개사의 예치금은 1억4900만원이며, 인증 거래소 18개사의 예치금은 2조3495억4010만458원으로 총 2조3496억8910만458원이 금융위원회 未신고 거래소에 예치되어 있다.

이처럼 강민국 의원실에서 일일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수와 예치금 규모를 확인한 사유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취급업소 등에 대해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현황자료가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확인된 숫자만 1500만명에 예치금은 약 62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파악된 현황자료가 없다면, 금융위는 주무부처로서 직무유기인 것이요, 거짓 답변이라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처사이기에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24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원화마켓은 종료한 채,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어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월6일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未신고 거래소는 영업 종료 공지 후,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최소 30일 동안 인출 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의사항은 강제력이 없어 未신고 거래소들이 적절한 조치 없이 폐업해버릴 경우, 고객들은 예치금이나 암호화폐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의 원화마켓 폐쇄에 따른 투자자 출금 안내는 권고사항이기에 거래소들이 일방적으로 출금을 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으려면 금융당국이 未신고 거래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폐업․영업 중단 후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