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서 타행대환 신규 대출 불가
국민은행서 타행대환 신규 대출 불가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1.09.24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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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전세·집단대출 한도도 축소
KB국민은행 본점 전경.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본점 전경.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의 대환대출을 잠정 중단한다. 전세대출도 임대차계약 갱신할 때도 보증금 증액 범위안으로 한도를 줄인다.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한시적 한도조정 운영방안을 시행한다. 24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에 따라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에서 국민은행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전세자금대출도 갱신시 추가 한도를 '증액 범위'만큼만 대출받을 수 있다. 즉 지금까지는 계약갱신 때 새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셋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이 올린 전세보증금 만큼만 더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우선변제보증금 보증 관련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줄인다. 이렇게 되면 △서울 지역 아파트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300만원 △광역시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2000만원 등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집단대출시 잔금대출 취급 기준도 담보가격 기준을 바꿔 한도를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KB시세, 감정가액을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분양가격이나 KB시세, 감정가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같은 조치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엄격해진 가운데,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NH농협은행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 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