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축산분뇨 무단배출 돈사 허가취소 소송 1심 승소
상주, 축산분뇨 무단배출 돈사 허가취소 소송 1심 승소
  • 김병식 기자
  • 승인 2021.09.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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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허가 취소처분 적법” 판결

경북 상주시가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한 돼지사육 농장 측에서 법원에 제기한 허가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은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시는 해당 돼지사육 농장이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유로 제기한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이같이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해 2월20일 가축 분뇨 저장조의 폭기시설 고장으로 적정하게 처리 되지 않은 가축 분뇨를 인근 저수지 등으로 유출했다. 또 6월14일 시설 외부에 부적정하게 보관되어 있던 가축 분뇨가 빗물에 넘쳐 저수지로 유출되면서 물고기가 전량 폐사하는 사고를 유발했다. 이어 9월8일 세번째로 가축 분뇨가 무단 배출돼 청문을 통해 10월22일 최종 허가취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은 농장주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축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등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실제 운영 중인 축사의 허가취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