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접종완료자, 변이 감염자 밀접접촉해도 무증상시 격리면제”
질병청 “접종완료자, 변이 감염자 밀접접촉해도 무증상시 격리면제”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9.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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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요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은 면제 제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변이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무증상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발표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발열·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면 변이 바이러스 여부와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두 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검사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와 최종 접촉일을 기준으로 6∼7일이 지난 뒤에 한 차례씩 받는다.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의심 증상 발현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출이나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자가격리 형태로 전환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예방접종률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고위험 집단 시설에서는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