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 감사제도 성공적 정착…비적정 법인 1%대 불과
내부회계 감사제도 성공적 정착…비적정 법인 1%대 불과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9.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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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4개사·의견거절 1개사 등…재무제표 작성 관련이 다수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ᐧ내부회계 감사의견 현황. (자료=금감원)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ᐧ내부회계 감사의견 현황. (자료=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자산 1000억원 미만 법인으로 내부회계제도를 확대할 방침인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준비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계획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개사 가운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5개사로 전체 중 1.2%를 차지했다. 지난 2019년 비중인 2.5% 대비 1.4%p 줄어든 수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한다. 2019회계연도부터 상장법인의 내부회계에 대한 외부감사인 인증 수준이 강화되면서,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사로 전환되고 있다. 내부회계 운영범위도 2023년부터 개별회사 재무정보에서 연결회사 재무정보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작년 비적정 의견을 받은 법인 가운데 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의미하는 부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총 4개사였다. 의견거절을 받은 곳은 1개사다. 금감원은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적ᐧ물적 인프라가 구비된 중ᐧ대형 상장법인의 준비‧대응 시간이 비교적 충분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대상 상장법인 중 감사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회사는 1개사로 전기와 동일한 숫자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을 표명한 상장법인 5개사 중 4개사의 경우는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작년 중요한 취약점을 지적받은 건수는 12건으로 집계됐다. 재무제표 작성 관련이 11건, 내부통제 본질 요소 관련이 1건을 기록했다. 또 내부회계 감사 결과 비적정의견을 받은 5개사 중 2개사는 재무제표 감사에서도 비적정의견을 받았다.

금감원은 중‧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내년 내부회계 적용대상 법인을 자산 1000억~5000억원으로, 2023년까지 자산 1000억원 미만 법인으로 확대할 예정인 데 따라, 앞으로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준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효과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2020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설문조사 결과 경영진 관심과 전사적 지원을 내부회계제도 성공요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연결 내부회계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할 예정"이라며 "내부회계 감리도 시행일부터 2~3년 동안은 계도 위주로 운영해 자발적인 제도 보완 및 내부역량 제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