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료 인상…4인 가구 최대 1050원 '상승'
4분기 전기료 인상…4인 가구 최대 1050원 '상승'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9.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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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상승분 미반영에 한계 봉착, 조정단가 13원 넘지만 제한
전기요금 이미지. [사진=아이클릭아트]
전기요금 이미지. [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와 한국전력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3원 인상했다.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용은 상승세지만 그동안 전기료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한전은 2021년 4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에 따라 4분기 전기요금은 전분기 -3원과 비교해 3.0원 올랐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간 수치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의 전기료는 4분기 매달 최대 1050원 오른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3.0원 내렸다. 이후 2·3분기에도 국민 경제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올해 들어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투입되는 연료비가 꾸준히 올랐지만 전기요금 동결로 사실상 연료비 연동제 도입은 무색해졌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별 변동분 차이로 산정된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6∼8월 세후 무역통계가격 기준 킬로그램(㎏)당 유연탄 가격은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BC유는 574.40원이다.

이를 모두 합한 실적연료비는 ㎏당 355.42원이다. 여기에 기준연료비가 되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 평균 연료비 ㎏당 289.07원을 빼면 변동연료비가 ㎏당 66.35원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변동연료비에 변환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이 같은 계산으로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10.8원이며, 전분기 -3원보다 13.8원 올라야 한다.

하지만 4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3.0원 상승에 그쳤다. 분기별 요금을 최대 kWh당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조정 폭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뒀기 때문이다.

한전은 “4분기 연료비 단가는 석탄, 유가 상승에 따라 kWh당 10.8원으로 급등했지만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 폭이 작동해 kWh당 0원로 조정됐다”며 “이는 올해 1분기 첫 도입 시 kWh당 –3원이 적용된 이후 2·3분기 연속 유보됐던 연료비 조정단가가 원상회복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