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한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9.23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위장수사도 허용… 적발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온라인 그루밍'은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을 갖고 상대방을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아울러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속여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위장 수사도 허용된다.

2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4일 시행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해서 하거나 반복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그루밍으로 분류된다.

특히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경찰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한 채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수사방식도 가능해졌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루밍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