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월평균 8300건
'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월평균 8300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09.23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행안위 한병도 민주당 의원, 행안부 자료 분석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처리 현황. (자료=행정안전부/한병도 의원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처리 현황. (자료=행정안전부/한병도 의원실)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 새 스쿨존 불법 주정차 전국 신고건수가 11만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에서 한 달 평균 8300여건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은 여전한 셈이다. 

신고된 11만6862건 중 실제로 5만9828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73.6%)이었고, 전남(67.1%), 대전(63.1%), 광주(58.6%), 부산(57.6%)순으로 높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이뤄진 지역은 경기(4만2313건)였는데, 그 다음인 서울(1만1484건)에 비해 3배 많은 수준이었다. 반면, 세종은 신고 건수가 508건으로 제일 적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6,896개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인교통 단속장비(신호위반+과속단속) 설치율이 21%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다. 

올해 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1,150개소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5,529개소에 추가 설치하면 설치율은 각각 19%와 53%가 될 예정이다.

한병도 의원은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역시도 근절해야 한다"면서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