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새 임대차법 1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3500만원↑
[2021국감] 새 임대차법 1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3500만원↑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9.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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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서 2억원 넘게 오르며 상승 주도
서울시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1억3500만원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2억원 넘게 상승했고, 강동구와 서초구도 각각 1억9000만원과 1억7000만원 넘게 올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240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7월 새 임대차법 시행 당시 시세 4억8874만원 대비 1억3528만원 오른 수치다.

특히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 상승 폭은 2019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4092만원 오른 것과 비교해 3배 넘게 커졌다.

서울 전세시세 상승은 강남 4구(강남·송파·서초·강동)가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구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작년 7월 8억7209만원에서 올해 7월 11억3065만원으로 2억5857만원 상승했다. 서울 자치구 중 가장 큰 오름폭이다. 송파구도 6억3620만원에서 8억5401만원으로 전셋값이 2억1781만원 뛰었고, 강동구와 서초구도 각각 1억9101만원과 1억7873만원 상승했다. 이어 △용산구 1억5990만원 △광진구 1억4882만원 △관악구 1억3642만원 △중구 1억3523만원 △양천구 1억3446만원 등 순으로 평균 전세시세가 많이 올랐다.

김상훈 의원은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 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새 임대차법이 서울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으로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설명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 전셋값 상승에는 임대차법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인해 새로 나오는 전세의 경우 4년 인상 폭까지 반영되고 있고, 재계약으로 인해 물량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