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는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주요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인천종합터미널, 주안역 일대 등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스정류소 질서 문란 행위, 장기정차 여객 유치 등 시민의 안전과 운송질서를 해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다.
구는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해 민원 발생을 근절한다.
구 자동차관리과장은 “상습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단속이 중요하다”며 “위반행위 단속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분해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미추홀구/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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