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2조3000억원 달해
금융위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2조3000억원 달해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9.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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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만 222만명…거래소 일방 폐업시 예치금 등 돌려받기 어려워
금융위원회 사업자 신고된 가상화폐거래소 현황. (자료=강민국 의원실)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된 가상화폐거래소 현황. (자료=강민국 의원실)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 중 확인된 거래소의 가입자만 22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치금 규모만도 2조원을 훨씬 넘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총 49개를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4개사를 제외한 미신고 거래소 45개사 중 가입자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소는 20개사며, 예치금 규모까지 확인된 거래소는 19개사였다.

가입자가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를 분석해보면, 사업자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미인증 거래소 2개사의 고객수는 7663명, 인증은 했으나 은행 실명계좌를 미확보한 거래소 18개사의 고객수는 221만6613명이다. 총 222만4276명이 금융위원회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한 것이다.

예치금 규모까지 파악된 가상자산 거래소 19개사를 살펴보면, ISMS 미인증 거래소 1개사의 예치금은 1억4900만원이며, 인증 거래소 18개사의 예치금은 2조3495억원으로 총 2조3496억원이 금융위원회 미신고 거래소에 예치됐다. 

24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종료한 채,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어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일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신고 거래소는 영업 종료 공지 후,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최소 30일 동안 인출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의사항은 강제력이 없어 미신고 거래소들이 적절한 조치 없이 폐업해버릴 경우, 고객들은 예치금이나 암호화폐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의 원화마켓 폐쇄에 따른 투자자 출금 안내는 권고사항이기에 거래소들이 일방적으로 출금을 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으려면 금융당국이 미신고 거래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폐업·영업 중단 후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