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미취업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
구로구, 미취업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09.22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내달 29일까지 2차 모집…대상자 참여조건 완화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 내달 29일, ‘폐업 소상공인 지원’ 12월10일까지

서울시 구로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청년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내달 29일까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2차 모집을 실시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군복무 기간 제외),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다.

올해 가을학기 졸업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공고일 이전 서울시에 거주하다 공고일 이후 구로구로 이사한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실업급여 대상자, 고용노동부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11월 중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정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구로사랑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경제 활력자금’과 ‘폐업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된다.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내달 29일까지로 접수기간이 연장됐다. 지원 대상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업소들 중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업소들로 영업제한 업소에 60만원, 집합금지 업소에 120~1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서울경제활력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의 폐업 기준일과 신청기간은 올해 12월10일까지 연장됐다. 대상자는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개시일인 3월 22일 이후 폐업하고,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한 관내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이다. 신청 대상자는 폐업사실증명원, 재도전 장려금 수령 확인서,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구청의 업종별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7일 이내 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조하면 된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