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 ‘근로’ 용어 발의
남원시의회,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 ‘근로’ 용어 발의
  • 송정섭 기자
  • 승인 2021.09.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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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원시의회)
(사진=남원시의회)

전북 남원시 조례 ‘근로’ 용어가 ‘노동’으로 변경된다.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남원시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가 발의한 ‘남원시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지난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남원시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는 박문화 의원을 대표로 김영태, 윤기한, 전평기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3월부터 정기적인 토론모임을 개최하고 현행 조례 중 현실과 부합되지 못한 조례, 시민 권익과 편의 제고를 위한 조례 등을 발굴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남원시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勤勞)’라는 용어를 자기실현을 위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일하는 ‘노동(勞動)’으로 변경해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근로’라는 표현은 누군가를 위해서 성실히 일한다는 뜻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통제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식민지배 논리로 왜곡하여 사용된 측면이 있다.

일제 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는 ‘노동자’라는 명칭을 사용해오다가 1960~1970년대에 이르러 ‘노동’이라는 단어가 공산주의를 떠올리게 한다는 좌우 이념의 개념이 더해지면서 노동이라는 단어 대신에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나라의 부강과 부지런함을 강조하기 위해 ‘근로’라는 표현을 강조해 쓰기 시작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성실히 일한다는 통제적인 의미가 부각되고 자기주도적인 노동의 의미가 가려져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대적변화의 흐름을 반영하고자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에서는 남원시노동단체대표, 시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의 의미에 대한 공유와 용어정비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시민들 인식전환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근로’라는 용어가 포함된 남원시 조례는 총 13건으로 이중 상위법 개정후 정비 가능한 조례를 제외하고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를 포함한 6건의 조례 조문의 용어가 ‘근로’에서 ‘노동’으로 일괄 정비된다.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 박문화 대표의원은 "용어 하나를 바꾸는 차이지만 근로용어 일괄정비를 계기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과 노동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실 여건을 반영한 조례 개정과 시민 편익 제고를 위한 조례 정비를 위해 활발한 연구모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