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국산 명품 기저귀' 허위광고한 마켓컬리에 경고
공정위, '영국산 명품 기저귀' 허위광고한 마켓컬리에 경고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9.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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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원료를 사용하고서 영국산 명품 기저귀라고 허위광고한 온라인 쇼핑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컬리가 최근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20년 1월 당시 마켓컬리는 수입 기저귀 브랜드 에코제네시스 제품을 온라인 판매하면서 영국 원료를 사용해 중국에서 만든 것으로, 국제 친환경 섬유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기저귀 핵심 원료인 흡수체가 중국산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친환경 섬유 인증 역시 기간이 만료된 뒤 갱신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켓컬리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구매가 이뤄진 제품에 대한 전액 환불 조치했다.

공정위는 "컬리가 인증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코텍스(Oeko-Tex Standard 100) 인증이라고 광고했고, 영국 본사에서 제품 개발 및 원료 수급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며 경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제품 판매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과 환불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