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투자로 원금·수당 지급"…유사수신업체 대표, 사기 혐의 검거
"건설업 투자로 원금·수당 지급"…유사수신업체 대표, 사기 혐의 검거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9.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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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명 상대 총 42억 가로채
부산경찰청. (사진=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건설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유치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2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A씨는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작년 10월부터 6월까지 16명에게 총 4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이날 '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6명을 상대로 1군 건설업체 근로자 임금에 투자하면, 원금 2% 배당과 1% 유치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투자 없이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막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피해자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 추적팀을 투입해 A씨가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도 추적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신속한 검거를 위해 수사전담반을 꾸려 A씨를 추적해 왔고, 지난 18일 부산 내 한 원룸에서 은신 중인 A씨를 검거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