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기관, 한전 필두로 5년간 벌칙성 과징금 1000억 냈다
산업부 공기관, 한전 필두로 5년간 벌칙성 과징금 1000억 냈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9.19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전·한수원 두 기관 총 635억, 전체 절바 이상 차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 반 동안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실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39곳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100억원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냈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인해 징수당한 가산세와 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 등을 일컫는다.

39개 산하기관이 연도별로 납부한 부과금은 △2016년 124억원 △2017년 464억원 △2018년 112억원 △2019년 320억원 △작년 48억원, 올해 1∼7월에는 31억원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산세가 8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고용부담금(110억원), 과징금(77억원), 교통유발부담금(2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 405억원, 한국수력원자력 230억원, 강원랜드 211억원, 한국가스공사 43억원, 한국남부발전 3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두 기관이 납부한 과금만 총 635억원으로 전체의 약 58%에 달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2017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변전소 옹벽 시설 감가상각 기간 산정 오류와 관련해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한 바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