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플라이빗 사업자 신고…업비트, 신고 수리 '1호'
거래소 플라이빗 사업자 신고…업비트, 신고 수리 '1호'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9.1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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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 업체 6개로 늘어…FIU "27개 업체와 신고 협의 중"
금융위원회가 2차 뉴딜펀드 출시 예정 소식을 알렸다. (사진=신아일보DB)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사진=신아일보DB)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을 운영하는 한국디지털거래소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 오후 6시30분 현재 거래소 플라이빗과 가상자산 수탁사업자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추가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FIU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서 접수를 완료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를 포함해 총 6곳으로 늘었다. 

한편, FIU는 업비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신고를 수리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는 처음이다. 

FIU 관계자는 "오늘 제1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두나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며 "두나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두나무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로 신고서를 낸 플라이빗은 17일자로 원화마켓을 종료한다고 지난 10일 공지했다. 이 때문에 은행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원화 거래를 지원할 수 없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으로 운영해야 한다. 

FIU는 신고서를 제출한 6곳 외에 27개 사업자와 구비 서류를 확인하는 등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들이 신고 기한인 24일까지 모두 신고를 제출한다고 가정하면, 신고 거래소는 35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갖춰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고, 미신고 거래소는 25일부터 영업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기간 종료일이 1주일 남은 점을 고려해 아직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속히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