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자유 위축 우려"
인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자유 위축 우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9.17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언론 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열람차단 청구권과 고의·중과실 추정 등 조항은 핵심 독소조항으로 지적된다.

인권위는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나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