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상담소] 바닥난방이 금지된 오피스텔이 있다고요?
[부린이상담소] 바닥난방이 금지된 오피스텔이 있다고요?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9.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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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가능 기준 '전용 85㎡ 이하서 120㎡ 이하'로 완화
(이미지 편집=신아일보)

금융과 세금, 복잡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은 가깝고도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아일보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정책, 최근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린이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궁금증, 부린이상담소가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오피스텔의 주거 기능 강화를 위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국민주택 규모도 공급되도록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2021.9.15. 국토교통부 발표)

정부가 오피스텔에 바닥난방 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합니다. 비아파트 규제를 풀어 도심 내 공급을 더 활성화한다는 복안이죠. 이번 기준 완화로 대형면적 오피스텔에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오는 11월 중 개정할 예정입니다.

집에 바닥난방 설비를 구축하는 데 전용면적 기준이 있다는 게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에는 바닥난방에 관한 제한이 없지만, 오피스텔은 다릅니다. 법으로 정해진 오피스텔의 범위와 건축기준 등에 따라 일정 전용면적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들은 추운 겨울을 바닥난방 없이 보내야 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한 오피스텔. (사진=신아일보DB)
경기도 김포시 한 오피스텔(*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신아일보DB)

오피스텔은 사무실을 뜻하는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현행 주택법은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준주택 중에서도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입니다. 즉,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준주택인 만큼 건축기준도 까다롭습니다. 오피스텔을 지을 때는 건축법 시행령 중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적용됩니다. 건축기준에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과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실은 온돌, 온수,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닥난방 외 다른 난방 기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오는 11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전용면적 120㎡까지는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바닥난방은 예로부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기술입니다. 오피스텔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말이죠. 앞으로 오피스텔 청약을 하거나, 살 때 입지 여건 등과 함께 바닥난방이 가능한 '전용면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네요.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