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있는 정상화'…거치기간 1년 부여·상환기간 2년 확대
'질서있는 정상화'…거치기간 1년 부여·상환기간 2년 확대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9.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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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추가 연장 관련 후속 조치 협의
가계부채 관리·빅테크 금융업 진출 둘러싼 논의도 진행
16일 금융위-금융권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16일 금융위-금융권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5일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밝힌 데 이어, 16일 금융협회장 간담회를 통해 이와 관련한 연착륙 방안을 확정했다. 

16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는 고승범 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금융지원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뤄진 이자상환유예에 따른 지원실적은 2097억원, 대출잔액은 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출에 따른 이자 규모의 0.09%, 대출 잔액의 4.35% 수준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유예 조치 장기화로 인한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 부담 누적 우려에 대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차주 신청 시 최대 1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취약 차주의 채무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늘리는 한편, 이자감면 등 지원기준도 표준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감면폭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산은과 신보, 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되면서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추가 연장도 검토한다. 관련 내용은 오는 29일 금융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최근 금융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에 대한 옥죄기를 이어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금융권 참석자들은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견제의 목소리를 전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