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강물, 지방분권
[기고]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강물, 지방분권
  • 신아일보
  • 승인 2021.09.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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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장
 

올해로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부활 30주년을 맞았다. 각 지방의회마다 다채로운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우리 충남도의회도 5월 걷기 챌린지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자치분권위원장 초청 강연, 자치분권 법제화와 재정분권 토론회 등 많은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한국전쟁 중인 1952년에 초대의회를 구성해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열어나갔으나 1961년 해산 후 30년 암흑기를 거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모인 1987년 6월 항쟁의 결실로 개정 9차 헌법에 의해 1991년 다시 부활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시민민주주의 역사였고 국민이 주권을 더 많이 향유할수록 지방으로 더 많은 권한이 이동해 왔다. 특히 2016년 촛불혁명에 바탕을 둔 국민의 자치분권 열망이 모여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주민 자치권이 명시되고 주민참여와 자치입법권이 확대됐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다. ‘강단체장-약의회’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공정을 감내해왔던 지방의회에 조금이나마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의회는 조직·재정권이 없는 상태로 자주적 기관 운영이 곤란한 실정이다. 지방정부 또한 자주 세원 약화에 따라 재정 분권 역시 미약하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0.4%이고 우리 충남의 경우 32%에 머물러 있다.

지방자치가 올바로 서기 위해선 중앙에서 쥐고 있는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기능적 권력분립을 통해 중앙의 권한이 지방과 지역주민에게 나누고 더 분산할수록 풀뿌리 민주주의는 든든하게 설 수 있다. 중앙에 권한과 권력이 집중되며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부패 등 민주주의 위기도 지방분권으로 예방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 충남도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참뜻을 대변하기 위해 자치입법·재정 통제·주요정책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왔다. 생활법규인 조례는 2700여 건, 이 중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비중은 34%에 이른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연구모임 86개를 꾸려 다양한 현안에도 대응했다. 도민을 대표해 각종 현안 질문과 개선안 도출 등 도정과 교육행정에 4300여 건의 질문을 던졌고 주요 시책 추진 등 1000건 이상의 정책 조언도 제시했다.

제도적 한계로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지역의 주요 이슈마다 최선을 다해오며 지역발전을 견인해왔다. 특히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조류에 맞춰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분권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강물이며 앞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가꿔나가야 할 민주주의 후기 모델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 국민이 더 많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선 지방분권이 더 확대되고 성장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뗏목과 같아 쉽게 전복할 수 없다’는 말처럼 지방자치가 지방의회 지방정부는 물론 지역민과 시민단체의 협동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욱 튼튼한 반석 위에 서길 기대한다.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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