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기재부 가상자산 과세 강행, 현실 무시한 행정"
노웅래 "기재부 가상자산 과세 강행, 현실 무시한 행정"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9.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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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시스템 완비되지 않은 상황…오히려 탈세 조장할 것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됐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가상자산 과세 강행 방침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기재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년도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탈세만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 간 거래나 개인간 거래 등에 대한 과세 자료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데 따라 과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미술품 거래와 같은 우발적·일시적 소득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전문가와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고, 관련 소득도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인하해 주는 법안이 노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돼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노 의원은 "관련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연적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미술품 거래처럼 세금을 매기겠다는 시대착오적 판단도 바뀌어야 한다"고 짚었다. 또 "과세 유예와 실질 세금을 인하하는 관련 법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만큼, 정기 국회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