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창원,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1.09.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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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시장 "기업애로 해결에 적극적 자세로 노력"
(사진=창원시)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85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두차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건의 사례를 심사하기 위해 개최됐다. 시는 전략 산업과에서 추진한 ‘규제 샌드 박스 밀착지원으로 수소 트램 상용화 지원’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 수상했다.

이번 사례는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자동차만 충전할 수 있어 수소전기 트램, 지게차, 굴삭기 등 다른 수소모빌리티는 충전이 불가능한 점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충전소가 없어 수소충전소 구축이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관내 기업과 함께 수소전기 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과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 끝에 규제 샌드 박스 승인을 이끌어 수소전기 트램 주행시험과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능하게 된 사례다.

허성무 시장은 “그동안 불모지와 같았던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대하고 관련 기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을 막는 낡은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규제 샌드 박스 통과라는 결과를 이끌었다”며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기업애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