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서면브리핑
진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서면브리핑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9.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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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진자 1명(진주 1686번) 추가 발생
확진자 1686명(완치 1631 입원 중 52 사망 3) /자가격리자 296명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현황 및 온·오프라인 동시 접수 안내
1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교통 관문 등 집중 방역 추진
시청사 전경사진/ 진주시
시청사 전경사진/ 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15일 코로나19 상황 서면 브리핑에서 이날 1명(진주 1686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먼저, 추가 확진된 시민 무료 선제검사자 1명의 검사 진행과정으로 진주 1686번 확진자는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있어서, 어제(14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15일)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 및 접촉자·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이다. 고 했다.

다음은, 어제(14일) 확진자 1명의 추가 진행사항은 진주 1685번 확진자와 관련하여 접촉자 4명 중 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검사 진행 중이다. 고 전했다.

진주시 코로나19 확산방지 총괄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686명이고 완치자는 1,631명이며, 52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296명입니다.그동안 우리 시는 429,982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현황의 진주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시비 76억 원을 포함한 총 757억 원( 국비 605억, 도비 76억 원, 시비 76억 원)규모로 우리 시의 시민 30만 1천여 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14일)까지 접수된 온·오프라인 신청에 따라 진주시는 지급대상 시민의 71.6%인 215,550명에 대하여 국민지원금 538억 9천만 원을 지급했다. 고 밝혔다.

그리고, 유흥시설 및 라이브 형태 음식점 대상 선제적 진단검사( 선제검사 실시기간 : 9월12일 ~ 9월14일까지3일간)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유흥시설 2주 1회 선제검사 강력 권고 및 종사시 PCR 음성 확인 의무화)에 따른 이번 선제검사의 대상자는 휴·폐업을 제외한 268개 시설의 운영·관리자 및 종사자 382명이다. 고 했다.

진주시는 오늘(1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집중 방역이 실시된다.며,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진주역, 버스터미널(시외·고속버스터미널 2개소)과 전통시장, 대형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1일 2회(오전·오후)의 집중적인 방역·소독을 추진한다. 고 밝혔다.

진주시의 이번 명절 대비 집중 방역은 8개 반 16명의 특별 방역기동반 운영으로 오는 22일까지 8일간 실시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설 내 표면소독 외에도 초가을까지 이어지는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하여 분무·연막을 활용한 해충구제 방역도 함께 실시된다. 고 밝혔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운영·관리자 등 관계자께서는 진주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평소 주기적 실내 환기·소독을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진주시는 사적모임 제한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했다.며, 시는 지난 9일과 10일 시민 신고로 하대동과 내동면 야외에서 각각 6명, 5명이 사적모임을 가진 사실을 적발했다. 고 밝혔다.

또한, 타 지역 확진자의 진주시 방문과 관련하여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달(8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가정집 1곳에서 사적모임 제한을 위반하고, 5명이 모임을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 고 전했다.

진주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사적모임은 최대 4명까지 허용(5인 이상 금지: 단, 예방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하면 총 8명까지 집합 가능)되므로 시는 방역수칙 위반자 전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관련법(감염병예방법 제49조 : 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제2호의2 및 제83조:과태료, 제4항 제1호)에 따라, 어제(14일)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 밝혔다.

진주시는 올해 1월부터 이달(9월)까지 148건의 사적모임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총 1,102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 전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므로 처벌이나 단속 이전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 시의 방역관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또한, 어제(14일) 전국 일일 신규 확진자는 2,080명으로 이 중 80%인 1,663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고 전했다.

따라서,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하면, 수도권의 감염 유행이 풍선 터지듯, 비수도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 밝혔다.

이에, 시민 여러분께 당부 드리니 이번 추석명절엔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방문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아울러, 실내․외 상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의심 증상 시 검사받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