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통일…통행·주차료 개선
지자체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통일…통행·주차료 개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9.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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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부처와 주요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 권고
전기차 충전 이미지.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 충전 이미지.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기준이 통일된다. 또 전기·수소차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외 일반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받게 된다. 국공립대학 내 주차요금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거주 기준일은 공고일 또는 구매지원 신청일 등으로 서로 다르게 적용한다. 이로 인해 거주지를 옮길 경우 어느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거주 기준일을 ‘구매지원 신청일’ 등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국토부에는 전기·수소차가 고속도로 이용 시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 50%를 감면받는 것과 같이 고속도로 요금소 일반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국공립대학에도 국립박물관, 미술관 등 다른 공공시설과 함께 전기·수소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전기·수소차 보급과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지난 2017년 5월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8.7%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