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온라인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기준 보완책 마련해야"
윤관석 의원 "온라인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기준 보완책 마련해야"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1.09.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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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총 76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있었고 수평 수직 혼합 결합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승인조치가 됐으며 공정위 차원에서 특별히 제재를 가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 44건, 네이버 32건 총 76건의 기업결합심사 중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결합심사는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

특히 카카오 김범수 의장 자녀가 재직 중인 것으로 논란이 일었던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 심사도 같은 기간 3건이 있었는데, 이 건도 모두 승인이 됐다.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경제 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영역 확장 및 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M&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공세적 M&A를 통해 기존 서비스에 새로운 사업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경쟁당국에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검토를 지시할만큼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심사규율 확립의 필요성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문제는 현행 심사기준상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은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하여 심층심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기업들의 전체 인수 합병M&A 규모만 221조원으로 3년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M&A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인력은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온라인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도 제도적 허점이 확인된만큼 이를 신속히 개선해 플랫폼 기업의 지네발식 사업확장을 막는 규율을 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윤관석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M&A를 통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기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보인다”면서 “플랫폼 기업결합을 진행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예산보강·인력충원·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점에 주안을 두고 대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