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병원, 용역 근로자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 발표
경상국립대병원, 용역 근로자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 발표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9.13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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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병원전경
경상국립대학교병원전경

경상국립대병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능력 중심의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상국립대병원은 편견요인과 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직무능력 평가를 통해 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입사지원서 작성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사전에 여러 차례 당부하고 고지했다고 밝혔다.

전환채용대상자의 채용은 1단계 서류전형, 2단계 서류검증, 3단계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전 단계의 시험에 불합격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허들식 합격자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고 했다.

1단계와 2단계에 해당하는 서류심사는 면접시험에 앞서 응시자가 제출한 심사 자료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사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응시자의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선발 과정의 타당성을 재고하는 시험 단계이다고 전했다.

경상국립대병원 합의 내용에 따라 해당 채용의 응시자격을 “전환채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규정하였으며, 당해 응시자격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환채용대상자 중 일부 응시자는 입사지원서와 재직증명서에 생월일을 오 기입함으로써 채용공고에 정해진 자격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병원은 해당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했다고 전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전환대상자의 불이익 발생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채용대상자 개인별 채용분야(제한경쟁채용 또는 공개경쟁채용) 및 생월일 기재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가능성에 유의토록 채용공고 전에 전환채용대상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2차례 고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용공고에도 입사지원서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을 별도로 상세히 기재하여 응시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생월일 오 기입 시 불합격 처리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했다.며, 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도 채용시험단계별 유의사항과 마감 기한을 여러 차례 문자로 안내하여 응시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기재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사례를 방지하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다고 전했다.

이의신청 절차는 채용비리 등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절차이지 불합격자의 소원 수리 창구가 아니다. 고 했다.

이의신청은 채용비리 등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응시자가 해당 채용시험 단계의 합격자 결정전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불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요구 및 채용비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불합격자들의 실수 경위와 고충 내용까지 헤아려 이들을 합격자로 번복하는 제도가 아니다. 고 했다.

앞서 기재한 사실관계와 같이 병원은 불합격 사유를 충분히 안내하고 고지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응시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합격자 결정을 번복한다면 이는 균등한 기회 보장을 통한 공정한 채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남은 채용과정에서도 비리요인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다"며 "사실과 본질 왜곡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엄중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