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사 청구…"집회의 자유 침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사 청구…"집회의 자유 침해"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9.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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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측이 양 위원장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위원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대한 재심절차로 구속의 적법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는 적법 절차로 신고한 집회며, 이에 대한 제한과 위원장 구속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측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고된 집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새벽 경력을 투입해 사옥에 진입하고 내부 수색과 함께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다음달 20일 110만명 전 조합원 참여를 목표로 대규모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