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 수산업자' 징역 17년 구형…“피해액 회복 안돼”
檢, '가짜 수산업자' 징역 17년 구형…“피해액 회복 안돼”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9.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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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검사 등 유력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기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협박 등 범행을 했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의도적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월1일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수사가 확대됐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며 수개월 내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지만 실제로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수수 피의자 6명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