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운영
횡성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운영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1.09.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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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횡성소방서)
(사진제공=횡성소방서)

강원도 횡성소방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차단이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할 경우, 소방기관에서 현장 확인하여 위반행위로 판단 시 조례에 따라 5만원 상당의 포상금 (현금, 강원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숙박용도 포함) 등이다.

신고방법은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팩스·방문 또는 스마트폰 강원119신고앱(안드로이드 폰)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횡성소방서장 염홍림은“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탈출구인만큼 횡성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