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안진, 가치평가 아닌 합의된 계산 업무 수행" 주장
교보생명, "안진, 가치평가 아닌 합의된 계산 업무 수행" 주장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9.1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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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고객 합의된 계산 업무일 경우 제 3자 공유 불가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2차 공판이 10일 열렸다. 

이날 공판은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에 대한 검사 측 심문으로 진행됐다. 

검사 측은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어피니티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가치평가(valuation) 업무가 아닌 계산(calculation)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가치평가 수행기준에 따라 고객과 합의한 계산 업무일 경우 원칙적으로 제 3자에게 공유될 수 없다. 또, 이는 안진 내부규정도 위반한 사항이다.

박 부사장은 "어피니티 관계자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빈칸으로 보낸 표를 채워줘라, 그러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회계사가 '컨펌해달라'는 표현 등을 사용한 것이 어떤 결과값을 최종평가금액으로 정할지 결정해 달라는 것으로 이는 합의된 계산 업무"라고 주장했다.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는 가격 범위를 정해주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매우 공정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독립성을 위배해 합의된 계산 업무를 수행하듯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면책약정은 본래 보고서 목적이나 활용 범위를 벗어나는 일로 생기는 손해로부터 면책을 명시하고 있는데, 어피니티와 안진 사이 맺어진 면책약정은 본래 보고서 작성 목적인 '신 회장과 중재판정부에 공유됨으로써 생기는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를 보상'하기로 돼 있어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어피니티 관계자 2인과 안진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은 오는 10월1일로 예정됐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