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배송합니다. 주소 확인하세요!"…'스미싱 사기' 주의
"선물 배송합니다. 주소 확인하세요!"…'스미싱 사기' 주의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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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사기 10건 중 9건 '택배사칭'…출처 불분명한 URL 클릭 'No!'
추석명절을 앞두고 금융위, 경찰청, 과기부 등 관계 부서가 '스미싱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선물 배송 등으로 속인 스미싱 주의보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스미싱 신고(접수) 및 차단 건수는 18만400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0만783건)보다 74% 감소한 수치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문자를 보낸 뒤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은 물론 전자상거래 사기 등 여러 유형의 범죄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보다 피해 건수는 줄었지만, 스미싱 유형 10건 중 9건이 넘는 93%가 택배를 사칭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 배송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용자가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선 모르는 번호로 오는 문자는 주의해야 한다.

특히 문자 내용 중 택배조회나 명절인사·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을 이유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로 연결을 유도하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

또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도 강화하는 것이 좋다. 앱을 다운로드 할 때에는 문자 속 링크를 직접 클릭하지 말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면 불법 앱 설치를 막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면 안된다"며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면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 과기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하고, 연휴 기간에는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