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2심서 형량 가중…징역 13년
'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2심서 형량 가중…징역 13년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9.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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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코치.(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조재범 전 코치.(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 징역 10년6월 보다 형량이 가중된 1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했다. 이런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심 선수를 태릉·진천 선수촌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 씨는 수사단계와 1심까지 내내 혐의를 부인하다가 2심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