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어피니티 '풋옵션 분쟁' 관련 2차 공판
교보생명-어피니티 '풋옵션 분쟁' 관련 2차 공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9.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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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자료 등 통해 가치평가보고서 부적절한 공모 확인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중인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 간 '풋옵션 분쟁'에서 가격 산정과 관련한 2차 공판이 오늘(10일) 열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연관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 관계자 2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2차 공판에는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 등 검찰 측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어피너티 관계자 2명과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을 교보생명 주식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분쟁은 풋옵션 행사가격에 대한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어피너티가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를 요청하며 시작됐다.

지난 2012년 어피너티는 교보생명 지분 약 24%를 인수하며 2015년까지 IPO를 약속받았다. 또 IPO 이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대주주인 신회장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2018년까지 IPO가 진행되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9년 풋옵션을 행사했다. 

지난 6일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는 "교보생명이 어피너티가 제출한 주당 40만9000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교보생명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ICC에서 풋옵션을 받아 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이자와 손해배상도 지급할 필요 없다고 결론 났다"면서 "이번 공판에서는 이메일 자료 등을 통해 교보생명 가치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적절한 공모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피너티는 ICC 판정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풋옵션 유효성을 인정하고 신창재 회장의 주주간계약 위반을 확인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