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의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지 약 10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징계 사유로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이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정직처분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직무였을 뿐이라며 직무정지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kny0621@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