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특검 등 7명 송치(종합)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특검 등 7명 송치(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9.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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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배모 총경 제외…경찰, 김무성 전 의원 계속 조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의 유력인사 금품수수 사건 수사가 박영수(69) 전 특별검사 등 7명의 불구속 송치로 마무리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수수 피의자 6명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엄성섭(47) TV조선 앵커는 차량 무상 대여 등을 받은 혐의로,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비 비롯해 수입차를 공짜로 빌린 혐의를 받는 이모(48)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배모 총경(전 포항남부경찰서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제외됐다.

수산물·벨트 등을 받은 배 총경은 수사 결과 수수 가액이 청탁금지법 기준인 '1회 100만원 또는 1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

주 의원 역시 청탁금지법 기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지인에게 대게 등 수산물을 보내 달라고 김씨에게 부탁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조사를 받아왔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의 렌터카를 수개월 동안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를 계속 진행해 수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월1일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수사가 확대됐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