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으로 풀려나(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으로 풀려나(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9.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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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사진=연합뉴스)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최씨가 지난 7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지 2개월여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9일 불법 요양원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보증 보험증권 3억원과 거주지 제한, 준법서약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1명은 징역 4년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불기소 처분됐다. 최씨가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판단하고 최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하지만 최씨는 일체의 혐의를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당시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며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