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소상공인 지원 6개월 연장...3조원 확대
한은, 소상공인 지원 6개월 연장...3조원 확대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1.09.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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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금융지원 필요 요청 높아 재연장
무역금융·설비투자 지원은 예정대로 종료
한국은행 전경. (사진=신아일보DB)
한국은행 전경. (사진=신아일보DB)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오는 2022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소상공인에 3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원한도는 6조원으로 늘어나며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통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 문제를 논의한 끝에, 기한을 종전 2021년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 의결한 바 있었다. 이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번에 지원 기한이 다시 연장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당시 연장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해 단행된 것으로 '한시적 성격'으로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연장 검토 요청이 높았고, 필요성을 논의한 끝에 이번에 다시 연장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다. 오는 10월1일부터 2022년 3월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 지원한다. 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가 적용된다.

한국은행은 "기존에는 업종 제한 없이 전체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했으나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는 지원대상을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며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통해 기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도 6개월 연장되지만, 지원대상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뀐다.

지원한도는 13조원, 업체당 한도는 5억원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오는 2022년 3월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한다. 다만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75%에서 최대 100%까지 우대한다. 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가 적용된다.

한국은행은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서비스업으로 한정하되 이외 업종은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자금사정 악화가 우려되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오는 2023년 8월까지 2년 연장했다.

한편,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무역금융(1조원), 설비투자(5조원) 지원조치는 최근 수출 및 설비투자의 양호한 회복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다만, 설비투자 지원에 기 취급된 한도 5조원은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만기까지 지원한다.

일부 조치의 지원 종료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고려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가 일부 조정되고 전체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43조원을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오는 10월1일부터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가 기존 5조5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3조원 감액되지만, 대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한도유보분'은 16조1000억원에서 19조1000억원으로 3조원 증액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월1일부터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가 기존 2조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1조원 감액되고 반면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는 2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1조원 늘어난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