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기간 2년 연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기간 2년 연장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9.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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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등 규제 특례 혜택

신한카드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하나카드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등 혁신금융서비스 6건의 지정 기간이 2년 연장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6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53건이다.

지정 기간이 연장된 서비스는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하나카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한국투자증권)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웰스가이드)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신한카드)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 서비스(코리아크레딧뷰로) △통신·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신용평가 서비스(SK텔레콤) 등 6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서비스가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보이고 있고, 금융 정보 위주 기존 신용평가 관행을 보완하는 등 지정 기간 연장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정 기간 종료 이후에도 서비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 지정 기간 연장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 신청 계획 및 영업 방안을 마련, 제출할 것 등을 부가조건으로 내걸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