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초보자를 위한 퇴직연금, 이것만은 알고 가자
[기고] 초보자를 위한 퇴직연금, 이것만은 알고 가자
  • 신아일보
  • 승인 2021.09.05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정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책임연구원
 

연금이나 노후준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노후준비 3층 보장체계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운영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별도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을 말한다. 그중 근로자에게 안정된 노후를 위해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금융지식이 많지 않은 초보자들도 꼭 알아 두면 좋을 내용 몇가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는,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으로 나뉘는데 두 제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DB형은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의미한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회사가 사외 적립 및 운용을 하며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거 퇴직금제도와 다를 것이 없고 수급권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DC형 제도는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사전에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확정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DC형 제도 안에서 자신의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고 그에 따른 손익이 퇴직급여에 반영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운용 주체가 본인이다 보니 수익이 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운용에 따른 손실도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두번째, 두가지 퇴직연금 제도 중 현재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를 DB형 또는 DC형 중 한 가지만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에서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은 필요하다. 두 제도를 모두 운영하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데, 대부분 DB형에서 DC형으로는 변경이 가능해도 반대로의 변경은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충분히 고민하고,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지 잘 따져본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입사원처럼 앞으로 근무기간이 많이 남아 향후 임금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 DB형을, 반대로 임금상승 기대가 적은 고참직원이라면 DC형을 고려하는 편이 좋겠다.

세번째, 급전이 필요할 때 퇴직연금은 가입한 유형에 따라 중도인출이나 해지가 가능하므로, DC형의 경우에는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 이용 조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잘 따져서 이용하면 유리하다.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조건은 △무주택자가 자신 명의로 집을 구매할 때 △주거목적으로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병가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파산선고, 개인회생 등의 절차가 5년 내에 있을 때 △천재지변의 이유로 피해를 당했을 때 등이다. 

DB형의 경우 해지나 중도인출은 불가능 하지만 납입금 잔액의 일정 조건에 대해 5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비율이 회사 또는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은 필요하다.

네번째, 급여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IRP(개인형퇴직연금)를 이용하면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다. 원래 IRP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정된 노후준비를 위해 2017년 7월부터 제도가 개선됐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예·적금은 물론 펀드나 ETF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트폴리오로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은 아무래도 수입이 불규칙할 수 밖에 없으므로 IRP는 원할 때마다 분할해서 납입할 수 있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절세 효과를 기대 할만한 노후준비 상품이기도 하다.

도입된 지 이제 만 15년이 조금 지났지만, 퇴직연금은 이제 3층 연금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만큼 근로자들에게는 중요한 노후준비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잘 준비한다면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기반이 되어 줄 것이며, 잘 지켜 내기만 해도 노후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중요한 연금제도가 바로 퇴직연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이해하여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장정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책임연구원

※ 외부 기고는 본지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