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현행 거리두기 조치 10월3일까지 연장
[속보] 현행 거리두기 조치 10월3일까지 연장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9.03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0월3일까지 연장된다.

식당·카페 등의 경우 영업시간이 다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길어지고, 모임 인원도 6명까지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면서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한다"며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추석 방역기준과 관련해서는 "추석을 포함해 1주일간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