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정순 의원 당선무효… 회계책임자 형 확정
與 정정순 의원 당선무효… 회계책임자 형 확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08.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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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천만원 선고 받은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 검찰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1대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의원직을 잃게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벌금형(1000만원)이 확정되면서다. 

28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 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항소 마감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다. 

A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이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된다.

당선 무효는 관할 지역인 청주 상당선거관리위원회에 법원 판결 결정문이 통지되고, 선관위원장이 결재하면 확정된다. 

당선무효 사실은 선관위 공고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진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에 의한 낙마는 정 의원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헌법소원과 함께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는 지배적이다. 

내년 1월 31일 이전 정 의원의 당선 무효가 실효되면 청주 상당구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맞춰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정 의원은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선거제한액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ㄷ됐다. 

A씨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고,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한 혐의도 있다. 

또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명단을 빼낸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