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6명 탈당 권유·제명… 6명은 "소명됐다"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6명 탈당 권유·제명… 6명은 "소명됐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08.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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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한무경 제명… 의원직은 유지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 의원 12명 가운데 6명에 대해 탈당 권유와 제명을 하기로 했다. 

나머지 6명은 당사자 소명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에서 송부된 자료에는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이 포함돼 있었다"고 해당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오전 8시부터 7시간의 장시간 논의 끝에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정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의 경우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의 경우 추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제명안을 상정키로 했다.

제명되더라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의결없이 자동으로 제명 처분한다.

이 대표는 또 "권익위 조사 결과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