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땀 빼던 윤미향, 與와 정의연 성역화… 野 "악랄하다"
진땀 빼던 윤미향, 與와 정의연 성역화… 野 "악랄하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8.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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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윤미향 등 범여 10명, 위안부 단체 비판 처벌법 발의
법안 통과 시 논란의 정의연 비판도 못 해… 野 "셀프 성역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난국 속 '위안부 관련 비판 처벌법'을 내놨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 명예훼손 시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인데, 사실상 윤 의원과 그가 활동한 정의기억연대 보호법이란 질타가 쏟아진다.

24일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과 제도를 넘어 특별한 보호를 받는 이들을 요즘 표현으로 '천룡인'이라고 부르는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와 운동가가 조만간 현실판 천룡인이 될지도 모르겠다"며 윤 의원을 향해 "본인 직장을 법 위에 올려놓는 황당한 '셀프(자체) 특권법'이 아닐 수 없다"고 비꼬았다.

앞서 인재근 의원 등 범여권 10명은 '일본군 위한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신문·방송·출판물·인터넷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는 해당 법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외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금지'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권은 물론 일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마저 정의연과 윤 의원을 성역화하기 위한 법이란 비판을 쏟아냈고, 나아가 이들의 비위에 대해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란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범여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에 이어 이번에도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나섰단 해석이다.

현재 윤 의원은 사기와 업무상 횡령,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를 해명하기 위해 진땀을 빼던 윤 의원은 현재 부동산 관련 비위 의혹으로 여당으로부터 제명까지 당한 상태다.

여권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선 대통령 선거 주자까지 일제히 나서 윤 의원과 진보 진영을 질책하고 나섰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측은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가장 심각히 훼손한 자가 바로 윤 의원이란 건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며 "법으로 역사를 단정하는 위험의 차원을 넘어, 할머니들의 상처를 개인을 위해 유용한 이들을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들겠단 악랄한 시도"라고 부각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 김준호 언론특별보좌의 경우 "(법안 제도화 시) 윤미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위안부 할머니는 '윤미향 명예훼손'으로 교도소에 갈 수 있다"며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 진실을 말해서 훼손된다면 그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한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가 안 들리느냐"고 강조하기도 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선 삽화를 명시해 조국을 달래주고, 유튜브를 제외해 유시민에게 자유를 주더니, 이번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며 "차라리 솔직히 민주당 비판·처벌 금지법을 만들라"고 비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현 정권의 반자유주의 또는 전체주의 성향을 보여준다"며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위안부 할머니들을 특정 단체의 재산으로 독점하겠단 심보로 보인다"고 역설했다.

안 대표는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볼모로 삼아 사익을 챙긴단 의혹을 받는 관련 집단이 있다면 더욱 철저한 비판과 감시를 받는 게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