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 사실 알려져
육군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 사실 알려져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8.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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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관계자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재판 진행 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공군과 해군에 이어 성추행 사건이 확인된 데다 적절한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또 다시 군 당국이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한 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 하사는 같은 해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즉시 부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B 중사는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부대의 대응과 사단 법무실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언니인 C 씨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통해 조사와 처벌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사단 법무실이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해 B 중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A 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수차례 자살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피해자 측은 전했다.

육군 관계자는 “작년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했고,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는 신고 접수 바로 다음 날 바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