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환영받지 못하는 집회·시위
[독자투고] 환영받지 못하는 집회·시위
  • 신아일보
  • 승인 2021.08.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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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욱 순천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코로나19와 폭염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우며 다양한 모습의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부분의 집회는 법질서를 준수, 평화적으로 개최하는 선진 집회로 향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집회 과정 중 소음으로 인해 주거권, 학습권, 업무방해 등 각종 불편을 겪게 하는 환영받지 못하는 집회 또한 존재한다.

소음이란 일반적으로 발생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불필요하거나 불편한 소리, 원하지 않는 소리를 말한다. 소음 크기는 보통 데시벨(dB)로 표시하는데, 예를 들면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는 20dB, 보통의 대화소리는 60dB,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은 80dB정도이다.

보통 소음은 70dB을 넘으면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고, 100dB을 넘게 되면 귀에 통증이 오며 심하면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집회 허용 소음 기준치가 초과되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유발된다면 시민들은 해당 집회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이며 적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집회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특정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하지만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않고 주변에 피해를 주는 집회는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없고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집회주최자들이 자발적으로 소음 기준을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집회 문화가 확립되길 바란다.

/허현욱 순천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master@shinailbo.co.kr